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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5.05

어떤 경우에 전세사기로 인정되나요?

요새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정부의 지원대상이되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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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ㅡ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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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써 정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해당 주택이 경,공매가 신청또는 진행중인 주택, 면적이나 보증금이 일정규모이하에 해당할것, 다수의 피해자발생우려, 그리고 수사 개시등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단순 보증금 미반환은 해당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사기의도는 없고 자금이 없어 반환이 안되는 경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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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건은 법정 8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전부해당되는 경우 국토부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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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전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여기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 요건은 6가지 입니다.

    전세피해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고, 다수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면적이나 보증금 금액이 서민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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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지원 받을 수 있는 6가지 전세사기 지원기준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상태일 것 (전입신고)

    -. 해당 주거지가 경,공매로 진행될 것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서민의 임차주택일것

    - 85m2 + 보증금 3억이하

    -.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국토부에서 최종결정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 보증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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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가 빌라에 많아서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법이 적용이 될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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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임차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위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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