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하고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ㅡ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