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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원숭이97
멋쩍은원숭이9721.11.01

법인 배당소득처분시 배당소득세납부가 원천반기신고일경우에는?

법인 배당소득처분을 해두고

배당지급을 하반기에하였습니다

1.원천 반기신고일경우 상반기반기 신고때까지 납부를했어야하는지?

2.지급이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하반기 반기원천신고때 납부를 해도 되는것인지?

3. 반기원천신고랑 상관없이 무조건 2월귀속3월지급으로보고 납부했어야하는건지?

4.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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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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