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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원숭이97
멋쩍은원숭이9721.11.01

법인 배당소득처분시 배당소득세납부가 원천반기신고일경우에는?

법인 배당소득처분을 해두고

배당지급을 하반기에하였습니다

1.원천 반기신고일경우 상반기반기 신고때까지 납부를했어야하는지?

2.지급이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하반기 반기원천신고때 납부를 해도 되는것인지?

3. 반기원천신고랑 상관없이 무조건 2월귀속3월지급으로보고 납부했어야하는건지?

4.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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