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100%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을 고용주가 100% 내준다면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좋은점과 안 좋은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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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내주면 이 또한 임금으로 봐야하고, 그 금액만큼 세전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나중에 퇴직금 계산 등이 복잡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임금의 협상이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설정 시 세후 임금을 세전 임금으로 환산하여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선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퇴직 등의 사유로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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