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사용부서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호봉제로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 쓰고 복직하신 근로자분의 호봉이 1호봉정도 10년전부터 낮게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쓰고 복직하신 A씨는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즉 중지기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나요..?
EX) A의 육아휴직 및 사실관계
2019.3.1.~2022.2.28. 육아휴직 후 2022.3.1.복직
2023.3.1. 1호봉 누락건 확인
사측은 2022.3.1.~2023.2.28. 기간동안의 급여 1호봉 소급지급
A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은 육아휴직포함/불포함 여부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