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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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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 사용부서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호봉제로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 쓰고 복직하신 근로자분의 호봉이 1호봉정도 10년전부터 낮게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쓰고 복직하신 A씨는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즉 중지기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나요..?

EX) A의 육아휴직 및 사실관계

2019.3.1.~2022.2.28. 육아휴직 후 2022.3.1.복직

2023.3.1. 1호봉 누락건 확인

사측은 2022.3.1.~2023.2.28. 기간동안의 급여 1호봉 소급지급

A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은 육아휴직포함/불포함 여부

항상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권리행사는 가능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없는 바,

      민법규정에 의합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포함해서 산정하면 되므로 1년치 지급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