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 후 장기근속수당 지급 건

현재 육아휴직 간을 포함하여 복직한 날짜 기준으로 근속년수가 5년 3개월이고, 사내규칙으로는 3년차 한번 5년차에 한번 근속수당 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차 근속수당을 받고 재직하던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연봉계약서에 근속수당 항목이 있었으나 현재 복직한 이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칙 상으로는 휴직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면, 저는 현재 5년차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 까요? 이 또한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따라 매년 초 사칙이 바뀌고있었다면 문제제기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규칙 내용과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칙 변경 등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수당 지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제 사견으로는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되는 법정휴직에 해당한다는 점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점, 육아휴직 기간이 비록 무급기간에 해당하고 근속수당 지급 여부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회사 취업규칙 등 사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근속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사실상 제외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이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또한 근속한 것으로 보아 근속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법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사내 규칙(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서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했더라도 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에 사칙에 '5년차 근속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넘은 질문자님은 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칙(취업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칙을 변경(예: 수당 폐지, 지급 조건 강화 등)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바뀐 사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을 사칙에 담고 있다면 그 부분은 즉시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