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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테리어178
명랑한테리어17823.05.02

직원 다른 지역 매장 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지금 제가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a지역에서 a'음식점을 운영중이고 새로운 지역인 b에 b'음식점을 신규 오픈하는도중에 a'에 있던 직원 한명을 b'의 점장으로 이동시키려합니다. 둘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있고 그 직원이 퇴직금을 받고 옮길수있냐 물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저는 고생한친구기때문에 퇴직금을 좀더 추가하여 챙겨주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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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것입니다.

    또는 해당 이전한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종퇴사시 퇴직금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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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하시며,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셔도 문제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동일한 회사의 본점, 지점개념이 아닌 개인사업장의 이동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또한 임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 한도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도 무방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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