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제가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완전히 변경되고
같은 사장 같은 위치에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근무는 계속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 하고 새로 사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추후 퇴직할 때 같이 받나요?
추가로 사장님이 새로 올린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니
개업연월일이 202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엔 폐업을 하지않고 무언가 변경만 한건지
그렇다면 퇴직금을 바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