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같은사장님한테서 다른가게로 옮길때 퇴직금어떻게되나요?
2년차 알바생입니다
1년반정도 일한 원래가게A가 코로나19로 문을닫게되었지만
사장님이 하시는 동종가게B로 옮겨서 일을 계속하게됩니다
이런 경우 A에서 일했던 개월이 포함되어서 그만둘때 퇴직금같은것들이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다른 것이 아니므로 A에서 일한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B 가게가 별개의 점포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계속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근로관계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기간은 모두 산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서 B로 이전하는 것이, 근로장소의 변경인지 아니면 퇴사 후 재취업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님과 내용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계약서 등 서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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