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