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건은 약식명령이 떨어져 내일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사건은 검사실에서 조사중인데 검사님이 첫번째 사건 정식재판청구하면 두개 병합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병합이되어 재판을 받을경우
형종상향금지에 따라서 집행유예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벌금형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형이 나오는 건가요?
그럼 그냥 병합안하고 받는거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항을 확인하여 이종의 범죄인지, 병합이 가능한 것인지, 병합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의 경우 두 개의 죄 중 중한형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지 병합된다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거나 벌금이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병합되면 하나로 선고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2019도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