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약식명령후 정식재판청구한상태입니다
쌍방이라서 동일한 사건번호로 쌍방 공소사실이 약식 판결문 하나로 나오던데요
정식재판하면 판결문이 따로 나오나요?
제 공소사실만 기록이되는건지요?
반성문.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
쌍방폭행인 경우에도 각각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송부받게 되고, 상대방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판결문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쌍방폭행은 기본적으로 별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정식재판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공소사실만으로 다투게 되며, 반성문 및 탄원서는 판결선고일전까지 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