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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쌍방폭행 약식명령후 정식재판하게되면 판결문이 따로 나오나요?

쌍방폭행 약식명령후 정식재판청구한상태입니다

쌍방이라서 동일한 사건번호로 쌍방 공소사실이 약식 판결문 하나로 나오던데요

정식재판하면 판결문이 따로 나오나요?

제 공소사실만 기록이되는건지요?

반성문.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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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쌍방폭행인 경우에도 각각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송부받게 되고, 상대방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판결문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쌍방폭행은 기본적으로 별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만 정식재판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공소사실만으로 다투게 되며, 반성문 및 탄원서는 판결선고일전까지 제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