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법적으로 중개인에게 주는게 맞나요?보증금,전세금,매매대금은 중개료가 있는걸로 아는데 권리금에대한 수수료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주는게 맞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중개인에게 권리금에대한 중개수수료를 주게되어있는지 준다면 법적중개수수료가 몇프로인지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중개에서 권리금에 대한 중개 보수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것은 보수 지급의 정당성을 다투는 한 판례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요율은 법정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중개수수료 요율과는 관계없이
중개사와 의뢰 고객간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중개 행위의 난이도, 업종이나 광고 등 부수 비용 등에 따라 현장에서는 10%내외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중개사는 많지만 원하는 권리금으로 거래를 이끌어 낼 중개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인지 아닌지는 액면상 비율이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중개보수규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제한이 없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중개를 하면 돈을 많이 벌죠
부동산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동산과 고객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게 부동산마다 천차만별이라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 양도인에게 5~10%, 양수인에게는 안받는 부동산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부동산도 많습니다.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계약전 서로 협의 하는게 깔끔한데 그렇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으면 부동산에 조금 깍아달라고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권리금 수수료와는 별도이나 이것또한 같이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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