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동산과 고객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게 부동산마다 천차만별이라 딱히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 양도인에게 5~10%, 양수인에게는 안받는 부동산이 많으나 그렇지 않은 부동산도 많습니다.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계약전 서로 협의 하는게 깔끔한데 그렇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으면 부동산에 조금 깍아달라고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권리금 수수료와는 별도이나 이것또한 같이 협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