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알고싶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지함을 규탄합니다
전세계가 이미 블록체인 시장을 인정하고 있고
그 생태계는 암호화폐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1895년 흥선 대원군 쇄국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또 그시절 쇄국정책의 실패를 맞아 앞서가는 일본 스위스 싱가폴 이런 나라들 보다 또 뒤쳐져야하는가
생각 있으신 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을 기반 하드웨어 쪽으로 성장해왔지만 애플 구글등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뒤져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파이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큰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블록체인 초기시장 입니다
블록체인도 하드웨어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갈릴것입니다
다시말해 소프트웨어분야가 살려면 암호화폐가 잘 돌아가야 생태계를 이어갈수 있는것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할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약소국가로 취급받지만
블록체인시장과 암호화폐시장 각종dapp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부터라도 힘을 기울인다면
전세계1등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알아서들 고개를 숙이고들 들어옵니다
힘도없으면서 혼자 떠든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먼저 힘을 키우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달러도 핵무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진정한 힘은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와 그생태계의 유지에 있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을 알고싶습니다.라고 문의하셨는데요.
현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입니다.
안그래도 몇일전 정부의 블록체인 특구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암호화폐를 차단하는 형식을 발표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ICO허용및 거래소 설립등의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로 기존의 블록체인 육성만 강조한 정부 암호화폐 규제 입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발전시키는것에는 긍정적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 쓰신 글에 대해 공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계획, 관련된 법안이나 규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3월 25일에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래의 주소에서 의안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O9W0S3I2Q5R1Y6K0Q6L2A0U2D9K4
직접 해당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부산광역시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한 바가 있으며, 특구가 지정될 경우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CO의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더라도 합법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록원의 블록체인 도입, 식약처의 식품안전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외교부의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검찰청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 목록을 데이터 베이스로 만듦으로써 검찰이 필요할 때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조회하여 어느 거래소 지갑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래소에 해당 지갑 주소의 주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