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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9.13

월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되는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되는게 뭐가 있느지 궁금합니다.

그 집에 관련된 사항이나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되는 서류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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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임차목적물 내부 시살 상태가 있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 실제 계약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와 같은 신분확인 절차등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월차임이 선납, 후납인지, 관리비가 별도인지 포함인지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부동산을 통할 경우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확인설명서, 부동산 보증보험증서, 계약금,잔금 영수증등을 필수로 배부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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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소모품은 입주 전 미리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미리 고쳐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월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건, 해당 집의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 것 과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00만원 미만 소액이면 그냥 생활 할 수 있는 소모품이 정상적인지만

    미리 알아보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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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집구조가. 어떤지 더세심하게 보시고 옵션이 뭐가 있는지 또상태가 어떤지 처음에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나있을수도 있어서 확인시 임대인께 문자로라도 알려놓으세요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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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적인 항목을 따지자면 많을수록 좋겠으나 요즘 전세사기가 알어났던 이유인 악의의 중개업자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을 안내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실장)인지 대표 공인중개사(사장)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안내는 실장이 하고 계약은 대표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물건에 대한 안내도 실장이 하고 계약도 가라로 실장이 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꼭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는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작성한 월세 계약서이기에 월세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은 없는지 꼭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서명과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내가 실수 했더라도 이를 합의 했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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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적서류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이 있겠으며, 다가구 주택인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선순위보증금 합계금액 확인.

    계약자와 공적서류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이 필요 하겠으며,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요청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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