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적인 항목을 따지자면 많을수록 좋겠으나 요즘 전세사기가 알어났던 이유인 악의의 중개업자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을 안내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실장)인지 대표 공인중개사(사장)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안내는 실장이 하고 계약은 대표 공인중개사가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물건에 대한 안내도 실장이 하고 계약도 가라로 실장이 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꼭 가지고 있어야하는 서류는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작성한 월세 계약서이기에 월세 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은 없는지 꼭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서명과 도장 날인을 하게 되면 내가 실수 했더라도 이를 합의 했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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