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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0.20

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세로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커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부동산 중개사님께 계약 시 미리 준비하거나 해야하믄 서류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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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서나 부동산거래정보(온라인)에 계약서로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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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시고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필요 서류는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사전에 먼저 전입 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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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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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시에 계약 명의자인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계약금 외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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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 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사나가라고 요청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 보통 근저당권이 있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본인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다면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증금이 크고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와 보증료 지출을 확인해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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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등을 할 때 준비서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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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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