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세로 계약을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커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부동산 중개사님께 계약 시 미리 준비하거나 해야하믄 서류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서나 부동산거래정보(온라인)에 계약서로 거래신고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시고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필요 서류는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사전에 먼저 전입 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시에 계약 명의자인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 신고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계약금 외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 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이사나가라고 요청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바랍니다. 보통 근저당권이 있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본인보다 선순위의 임차인이 있다면 총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증금이 크고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와 보증료 지출을 확인해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등을 할 때 준비서류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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