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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국수
도토리국수23.06.23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일급 92400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주휴수당 포함해서 일급 92400원 8시간 근무 단기 2일(월,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언급한 주휴수당 포함한 일급이면 올바르게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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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급 92,400원이므로 시간당 임금=92,400÷8=11,550원입니다.

    11,550원=9,625원+1,925원

    9,625원은 시간급 통상임금

    1,925원은 주휴수당 분할 지급금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수당 포함하려면 시급에 1.2를 곱합니다.

    9,620원 * 1.2 = 11,544원이므로

    92,400 / 8시간 = 11,550원이면 맞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 포함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일급은 92,352원으로, 귀 질의와 같이 92,400원이 지급된다면 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 92400이고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92400/8=11550이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시급의 20%를 더한 것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고, 9620*1.2=11,544원이므로 11550원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92,35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