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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액을 돌려받는건 어렵나요?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액을 돌려받는건 어렵나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손해를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못돌려받는 기간동안 이자도 쳐서 돌려받는지, 아니면 소액의 피해라도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 사실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당하는 물건은 보통 빚이 집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순으로 경매 낙찰가를 받습니다. 보통 낙찰가 신경을 안쓰고 정리하기 때문에 받을 돈의 순서가 밀리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상당하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그동안 묶여있던 자금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없죠.

    어쩔수 없이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자 등의 손실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액 돌려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요즘 전세사기를 보면

    거의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면 그 집을 매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대, 내 돈 전액을 돌려받고 이자까지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는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보다 낮아진 경우, 낙찰가가 전세금 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세입자의 손해로 남으며, 집주인이 작정하고 돈을 빼돌렸다면 민사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액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 유형, 피해 규모, 법적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피해액 일부만 회복하거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에는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이나 합의가 있어야만 이자 지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받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소액이라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