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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3.22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성년인 손자에게 증여 하는것과 자식에게 증여 하는 것이 증여세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 받을 때 자식과 손자에게 증여 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성년인 손자와 미성년의 손자에게 증여시에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성년인 손자의 소득 유무도 상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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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증여 자체에 있어서는 손자의 소득유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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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식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차이는 세대생략 할증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자식이 있는데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주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는 증여재산공제금액입니다. 성년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이 적용되지만 미성년의 경우 2천만원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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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을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으로 납부세액의 30%가 할증과세 됩니다.

    수증자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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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 부분은 자녀와 손자간 동일합니다.

    2. 다만,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30%가 할증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손자가 증여받는다면 30%할증이 되는 것이며,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한다면 40%가 할증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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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증여시에는 일반과세가 되지만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미성년자 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손자의 소득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 즉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증여받은 경우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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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소득유무에따라 달라지지않습니다.

    자녀나 손자나 모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미성년자녀 및 손자는 2000만원)이 가능합니다만

    손자에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 증여했을때의 세금보다 30%가 할증됩니다.

    즉, 자녀를 거치지않고 증여를 하여 증여세 납부 단계를 1단계 건너뛰었으므로 이에대한 할증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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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나 손녀일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만일, 미성년자인 손자 또는 손녀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까지 할증합니다.

    소득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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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성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2. 미성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즉, 증여가액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과 손자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1. 친자식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이 적용

    2.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가산세로 증여세액의 30% 할증 과세가 적용

    위와 같이 촌수를 넘기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할증되어 부과되는 점이 다릅니다.

    위 점을 참고하여 증여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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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를 생략하여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되어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증여세액보다 30%를 추가로 부담하며,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이상인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또한 손자의 성년 여부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하며,

    성년인 손자가 세대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주택 수 산정 시 합산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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