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성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2. 미성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즉, 증여가액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과 손자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1. 친자식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이 적용
2. 손자녀의 경우 세대생략가산세로 증여세액의 30% 할증 과세가 적용
위와 같이 촌수를 넘기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할증되어 부과되는 점이 다릅니다.
위 점을 참고하여 증여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