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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다표범175
자유로운바다표범17523.11.05

사직서 제출 사직사유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부하직원이 사직한다는걸 알았고 사직사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합니다 사직사유가 상사분이 부하직원에게 공개해도 되나요? 저는 중간거치지 않고 상급자에게만 제출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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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사직사유를 공개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문제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사유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의 사직사유를 다른 직원에게 누설하는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해당 사실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