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1월에 20일(31/20) 근무한것과 2월에 20일(29/20) 근무했다면
올1월에 20일(31/20) 근무한것과 2월에 20일(29/20) 근무했다면 월급이 같을까요
울 요양원원장님은 일한날수대로 세금빼고 야간수당을 얹어서 준다고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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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계산시 월급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월은 31로 계산하고 2월은 29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각 월마다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개근했다면 동일한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의 대소(28일, 31일)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일급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