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입사자 2월20일 급여가 들어오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월5일 입사를 하였는데 매월20일이 월급날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여쭤보니 2월20날 지급이라 하시는데
1월5부터 2.20까지 일한것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1.5부터1.20까지 일한것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기간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임금계산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인지 여부와 임금지급일이 당월이 아닌 익월 20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1월 20일에 급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적으로는 익월에 총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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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이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두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x일로 하나, 위 사안의 경우 익월 20일은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 간의 간극이 길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월 20일로 지급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5일 입사자는 돌아오는 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월 20일에 지급된다면 2월 20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일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언제인지와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런 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1월 5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2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분에 대해 익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지급주기와 시기가 다를 뿐 문제는 없습니다.
20일이 익월 20일인지 당월 20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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