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계약 만료가 내년 7월달인데 지금은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집 주인은 나가면 보증금을 빼준다고하는데 임대료가400백이라 너무 부담이가서 어떡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명하게 대처할수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이후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중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 해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사정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차임을 2-3개월 정도 지급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하거나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