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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냉엄한바다표범201
냉엄한바다표범201

집주인이 보증금은 안주는데 어떻게하나요?

월세 살고있는데 집이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사람못구했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받을려면 2달치분 깍고 준다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아닌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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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이사를 감과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의로 2개월치의 공제도 부당한 공제로 보여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도중에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면 임대인에게 더욱 압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승소시 강제집행대상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