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데 집이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사람못구했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받을려면 2달치분 깍고 준다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아닌같은데 처리를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반환을 강제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가까운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이사를 감과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의로 2개월치의 공제도 부당한 공제로 보여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진행도중에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전에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면 임대인에게 더욱 압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승소시 강제집행대상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