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 전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급명령이 인정된 후에 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지급명령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민사소송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