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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24.02.21

임금체불 지급명령, 강제집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 전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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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급명령이 인정된 후에 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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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지급명령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민사소송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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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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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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