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하지않고 지급 명령 신청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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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룡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지급 명령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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