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하지않고 지급 명령 신청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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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하지않고 지급 명령 신청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