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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하지않고 지급 명령 신청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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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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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룡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지급 명령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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