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임에도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매달 3.3% 세금 공제 후 지급 받아왔구요.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 근속 기간 중에 납부 해야했던
4대보험 근로자분 납부금액을 일괄적으로 근로자가 무조건 납부 해야하나요?
고용·노동
근로자임에도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매달 3.3% 세금 공제 후 지급 받아왔구요.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 근속 기간 중에 납부 해야했던
4대보험 근로자분 납부금액을 일괄적으로 근로자가 무조건 납부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