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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칼새115
수려한칼새11523.05.30

첫 월급인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온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윗 사진이 이번 달 급여 명세서이고, 아래 사진이 근로 계약서인데요.

저는 계약 당시 ‘266만원에서 대충 30만원 정도 공제되고 23X만원 정도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계약서 상에 기본급+시간 외 근무수당+식대= 월급여액으로 나와있어서 당연히 식대나 시간 외 근무수당은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266만원에 포함된 금액인 줄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급여를 받고 보니, 명세서에 기본급이 266만원으로 되어있고, 시간 외 수당과 식대가 플러스 알파로 되어있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274만원(304만원-30만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몇 백명 되는 회사가 그런 걸 실수하겠냐, 맞는 금액이다’ 하는데 저는 나중에 뱉어내야하는 돈일까봐 영 마음이 편치 않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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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기본급여와 별도로 식대와 시간외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맞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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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금액과 급여명세서상 금액에 괴리가 있어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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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될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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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첫 월급의 명세서에 기본급만 차이가 납니다. 계약서와 명세서 상으로는 왜 다른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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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했으니 회사가 실수한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몇 백명이 아니라 몇 만명 짜리 회사도 실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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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경리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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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지급된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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