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고요 방음도 잘 안되는 곳인데
옆집이 매일마다 문을 쾅쾅 닫길래
참다 참다가 오늘 가서 한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왜 시비냐면서
온갖 욕설은 다 하더라고요
그 장소에는 저랑 그 사람 단둘이 있었으며
저는 그 사람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녹음이나 이런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좋은가요? 녹음을 하는것이 좋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니 녹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