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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3.03.29

오늘 제가 문 쾅쾅 닫는 문제로 욕설을 받았습니다.

원룸이고요 방음도 잘 안되는 곳인데

옆집이 매일마다 문을 쾅쾅 닫길래

참다 참다가 오늘 가서 한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왜 시비냐면서

온갖 욕설은 다 하더라고요

그 장소에는 저랑 그 사람 단둘이 있었으며

저는 그 사람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녹음이나 이런건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좋은가요? 녹음을 하는것이 좋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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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니 녹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