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투자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계산해 20% 세율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얻은 만큼을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