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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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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법인폰 기기변경에 대한 증빙 수취

이번에 기존에 쓰던 법인폰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기값은 2년 약정으로 해서 요금과 함께 자동이체 하기로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이용료에 대한 금액만 발행되어서요,

기기값은 적격증빙없이 불공으로 해서 소모품비 비용처리 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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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기값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용료에 기기값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수기로 계산하시여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카드결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적격증빙 불비로 불공제 처리하셔도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용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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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통신사에 핸드폰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이 어려울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