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선순위 변제권이 가능한가요?

들어가려는 집이 월세 5000/110 신축 빌라 입니다.근저당권은 2억3천800만원이 2024년 7월에 설정 되어 있더군요 저희에게 선순위 변제권을 해준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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