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투룸 신축빌라에 첫 입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를 떼보니 근저당권이 30억이나 잡혀있는 집이었어요. 신축이라 이 건물의 정확한 매매가를 확인하기에도 어렵고요.
이런 집인데 월세로 들어가도 안전한 걸까요..? 보증금 5천을 걸 예정인데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 금액은 모두 안전하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빌라 전체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써 등기되어 있다면 경매시 최우선변제로 5천만원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후 전입한 소액임차인들이 있을 경우 모두를 경매낙찰가 1/2범위내에서 안분배당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추가로 올경우 배당금은 점차 줄어드는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주택이면 전체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신축다가구주택(다중주택)인
것 같습니다.
신축다가구주택이면 근저당권외에 질문자님보다 선순위 보증금액이 있을 겁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나 다른 세입자도 같은 조건일 겁니다.
안전하게 최우선변제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전액 보장 받을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 전체를 묶어 근저당을 실행한것 같습니다.
공동담보는 위험하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안될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않되면 보증금을 잃을수있으니 왠만하면 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면 위험하지만 최우선변제금 내에 드는 월세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건물이고 서울이면 5,000만원은 보장이 될것입니다.
지역과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조금 다르니 별도로 확인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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