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사운영요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해야하나요?
전시회나 음악공연등의 행사에서 운영요원을 채용하여 진행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사업소득자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요? 상세업무들은 사전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업무들입니다.
2. 해당인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요?
3. 3일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체결해야하나요?
4. 급여지급은 상호합의에 따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5. 동일한 운영요원이 여러행사에 투입되어서 해당월에 근로일수가 많아지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근로일수는 며칠인가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