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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콜리252
회사 업무 특성 상 매달 5일~15일 동안의 스케줄을 알려주고 업무의 종류도 달에 3~5건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강도에 따라 임금도 다른데, 프리랜서로 계약해야 하나요? 일용직근로계약을 해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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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구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가 실질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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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