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이 많은 논란끝에 형사법에서 민사법으로 몇년전에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존의 간통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국가가 간섭하는게 옳지 않다고 느껴왔는데요 간통법이 어떤식으로 바뀐건지 세부적 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불륜을 해도 이제 국가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승환대표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제241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처벌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이혼사유는 충분히 될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