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관한 단순 궁금증입니다!
단순 궁금증인데요
a라는 법이 생기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a라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간통죄같이 있다가 법이 없어졌을 때 간통죄로 처벌받는 중인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건가요??
법이 있을 당시에 잘못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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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에 법률변경으로 범죄구성이 안된다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법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관이나 법의 정신이 변화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이전 합헌 결정과 본 위헌 결정 사이에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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