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법이 생기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a라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간통죄같이 있다가 법이 없어졌을 때 간통죄로 처벌받는 중인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건가요??
법이 있을 당시에 잘못을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재판확정후에 법률변경으로 범죄구성이 안된다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그 법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관이나 법의 정신이 변화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이전 합헌 결정과 본 위헌 결정 사이에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