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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불륜, 즉, 간통죄가 과거 위헌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유지 필요성도 없지는 않아보이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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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통죄를 위헌판결한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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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폐지의 핵심적 근거는, 가정과 성개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된 상황에서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적으로까지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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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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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과거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었는데

    합헌으로 결정이 이어지다가

    2015년에 위헌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이 간통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들을

    위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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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행위를 국가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도덕적 행위라도 본질적으로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 형법의 추세"라는 이유로 위헌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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