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블랙록 비트코인 ETF 선정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많이훌륭한라일락
많이훌륭한라일락

집주인이 에어컨 수리비를 반 내라고 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은 전 세입자가 놓고간 에어컨이에요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자꾸 에러가 뜨더라구요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쳐주긴 했지만 반을 저희가 내랍니다.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나요?

집주인 입장

우리가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데 고쳐줬다. 계약서에 분명 에어컨이 고장날시 세입자가 고쳐야한다고 써있다. 근데 세입자분이 다 내라고 하면 화내실테니 반만 내라

제 입장

전집에서 에어컨을 떼어올수도 있었는데 에어컨이 있다고 해서 안 떼온것이고, 만약 에러뜬 에어컨을 떼갈 수 있다면 전액 부담했을 것. 근데 에어컨을 떼가지도 못한다고 함. 왜 이사올때부터 고장난 에어컨을 내가 반값이나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초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였다면 이는 계약당시부터 있던 하자이므로 에어컨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에어컨 수리비에 대해서 부담을 정한 게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도 그 수리비 부담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