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할 때.. 아직 과실 결정이 안 나서 제 자차로 차를 수리했는데...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할 때.. 아직 과실 결정이 안 나서 제 자차로 차를 수리했는데...
분심위 예정인데... 분심위가서 제 과실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낸 자차 자기부담금도 받아 낼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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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가서 제 과실이 없다고 나오면~ 제가 낸 자차 자기부담금도 받아 낼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질문자측이 무과실로 최종결정이 된다면 자차처리시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실이 산정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을 지급하고 자차 처리를 한 후에 최종 과실의 결과가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온다면 자차 자기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과실이 산정되게 되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받더라도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