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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시원한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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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안전지대에서의 엔진정지 중인 차량 추돌사고

1. 사고 일시 및 장소

• 사고 일시: [2025. 7.12 오후 1:42]

• 사고 장소: [ 세종시 산울7로 10, 11 사이 안전지대]

2. 사고 관련 차량

• 가해 차량: 모닝

• 피해 차량: x6

3. 사고 개요

사고 장소는 차로 중앙에 안전지대(노란색 격자무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해당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주행 및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가해 차량이 먼저 차량을 움직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다, 앞쪽에 주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 피해 차량의 상태

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엔진이 꺼진 상태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이었으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평지에 위치 해 있고 전방주시 못하고 추돌한사고 입니다.

5. 사고 원인 및 책임 판단 요소

•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불법 정차 과실이 존재합니다.

• 다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기위해서 조작을 시도하면서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 피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직접 후방을 충돌한 사고

100%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 차량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게 10% 과실을 왜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지한 저에게

절차 및 과실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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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차량이 당시 불법으로 주정차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0% 상대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장하는 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