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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1.10.13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100%입니다 물론 회사일로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고 자차수리까지했는데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50만원을 저보고 내라는데 회사일 하다가 난 사곤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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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부담금을 직원에게 부담시키려고 할 때는 회사의 차량의 관리에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직원의 과실로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등에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결과적으로 업무 중 사고라도 회사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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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무로 위와 같이 진행한 경우 대외적으로 보험사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법인의 채무로 볼 수 있고 다만 그 과실에 대해서 구상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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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부분은 회사 마다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회사에서 전액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운전자인 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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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를 포함해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근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중과실이라면 일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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