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 하던 중 우회전 하다가 전봇대에 차량 옆구리가 긁혔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로 나온 60만원을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7일 됐을 때(지금은 2개월 됐습니다)에도 주차하다가 살짝 긁혔었는데 그때는 회사에서 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 때 해줬으니 2번은 못해주겠다. 하면서 반반 부담도 안된다하고 전액 부담하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차량 운행중 사고와 관련한 질문자님의 과실 및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사고 처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