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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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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차량 사고를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 하던 중 우회전 하다가 전봇대에 차량 옆구리가 긁혔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로 나온 60만원을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7일 됐을 때(지금은 2개월 됐습니다)에도 주차하다가 살짝 긁혔었는데 그때는 회사에서 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사건을 언급하며 그 때 해줬으니 2번은 못해주겠다. 하면서 반반 부담도 안된다하고 전액 부담하라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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