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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물총새242
총명한물총새24224.03.11

연봉계산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이나 각종세금 신고할때 연봉계산이 필요한데 세전으로 기입을 해야하는건지 세후로 기입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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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신청을 할때 연봉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세전급여를 입력합니다.

    세후는 케이스별로 개인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세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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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 기준을 세금 공제 전 세전 소득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급여 등을 계산할 때도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