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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충직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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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돈을 맡기셨는데 증여세?!가산세가 나가나요?!

어머니께서 통장에 다른게 빠져 나갈 것 같아서 저저번달에 잠시 돈을 맡긴다고 제 통장으로 천만원을 입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가지고는 있는데 혹시 이게 증여세나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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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잠깐 돈을 맡긴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거래이다보니 추후 세무서에서 검증요청시 돈을 증여한게 아닌 맡긴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여라고 판명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잠시 거치하고 다시 가져가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자금을 자녀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자금을 어머니에게 이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