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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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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로 진행된 수출 후 관세와 부가세 환급 절차 문의

계약상이로 수출을 진행했는데 관세와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가 헷갈립니다. 수출신고필증과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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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시 원상태 환급에 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래구분을 72로 기재하시고 추가적으로 납부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 등을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급액은 보통 빠르면 2주 느려도 1달안에 환급 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으로 절차가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수출 / 환급을 함께 진행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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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상으로 수출이 진행된 경우라면 관세환급은 관세법 제 106 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수출 신고필증과 함께 수입 신고필증 환급신청서 계약서 사본 대금 결제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수출과 직접 연계된 증빙이 확보돼 환급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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