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했는데 변호사님 연락이 않된다면?
지인 소개로 형사 사건 진행중
민,형사 다 진행하기로 선입금 했는데
본인(변호사)은 민사 진행만 하기로 했다고
형사 사건은 관여 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인데
민사 진행 하려하니 연락이 않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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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으며 우선 협의하여 보시고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위임계약의 위반 사유인지 확인하여 위임사무의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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