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준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2008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경기 동두천시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말로는 이 집이 자동으로 어머니와 저희 삼형제에게 배분되어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해도, 이집은 대지지분도 없이 오래된 건물로, 건평이 24평 정도되고
지금은 시세도 없고, 팔아봐야 1500만원 정도도 않되는 낡은 집입니다.
이런 집을 무작위로 공동으로 물려받은게
유주택자가 되어서, 혹시 아파트 분양받을시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상기주택은 약 20년 전에 3500만원에 구매했고, 현재는 30%는 도로용 부지로 허물어 건평이 줄어 25평 정도로 줄었습니다)
우선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시에 법적 상속이 됩니다. 그에 따라 어머님과 형제분이 법적 비율에 따라 각각 상속을 받은 것이고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면 그 자체로도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 즉 원칙상은 유주택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된 만큼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유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청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속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청약시 무주택자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시 부적격자 통보받고 해당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써인정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상속등기를 마무리하시고 지분 매도를 하시거나, 상속인간 상속협의서등을 작성하여 한사람에게 상속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동일하게 분배되었다면 연장자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분이 가장 큰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정하여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더 상세한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