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질문
근로소득자 였다가 (24.12.31퇴사) 25.1. 1 부로 공동(부부) 사업자 대표가 되었습니다
퇴사처리 되면서 25년에는 소득이 나타나지않을거같은데
이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 되어서 고지가 되나요 ??
아니면 따로 신청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상황에 신청하는건지..
참고로 직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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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요하지 않습니다.
2. 임의가입은 법률상 국민연금 자동가입자가 아님에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