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이자수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4.6%)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저리대여로 인한 증여의제 이슈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하며,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버님은 해당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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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