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수형태근로자로서 21년 11월 18일 본청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21년 12월15일부터 단종업체소속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21년 3월초부터 월급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1~2주 안에 퇴직권유로 인해 퇴사할것 할것 같습니다. 제 경우 퇴직금 해당사유가 될까요? 근무내용은 전부 기록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