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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얼룩말230
쾌활한얼룩말23023.03.01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2020년 5월 20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1년 정도 근무 후 21년 8월부터 직원(월급제)로 근무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통보를 받아 23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을때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않은 상태이고(따로 언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입사 첫날부터 근무연수를 치는게 맞나요?

아르바이트때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월급이 인상되어 직원으로 계약했을때의 월급과 현재 월급이 상이한데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한가지 걸리는게 알바에서 직원 전환한 달에

직원월급(계약한 월급 전체)+아르바이트 월급이 합산되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퇴직금에 영향이 갈까요?

(급여명세서를 근무기간 중에 딱 한번 받아봤습니다ㅠㅠ)


또 퇴직금이 지급되는 시기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에 대한 월급이 4월 26일에 지급되는데 퇴직금은 익월에 지급되는걸까요?

(4월 말일로 회사가 폐업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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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직원월급(계약한 월급 전체)+아르바이트 월급이 합산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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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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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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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2.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알바때 임금은 중요치 않습니다.

    3. 직원월급(계약한 월급 전체)+아르바이트 월급이 합산된 부분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4.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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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합산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하므로

    중간 급여가 혼합된 경우는 문제 없으며

    퇴직 후 14일 이내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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